대법, 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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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전경 ⓒ 목포시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그러나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목포시는 박 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