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판결
  • ▲ 목포시청 전경 ⓒ 목포시 제공
    ▲ 목포시청 전경 ⓒ 목포시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박 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