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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사진)이 전남 여수, 순천, 보성 등 건설 현장에서 200여명의 임금 6억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6일 여수지청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수시로 임금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근로자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외국인으로 확인됐다.여수지청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 할 예정이다.이경근 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