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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은'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를 유입을 유도하여'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순창군
순창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농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이사 정착비, 영농기반 조성비, 주택 수리와 신축비, 농촌 체험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이사정착비는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가구로, 1인가구 70만 원, 2~3인가구 15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200만 원을 지원한다.
귀농 후 원활한 농업활동을 위해 소득 기반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업인으로 등록한 귀농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계·저온저장고·관정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0만 원(50% 보조)까지 지원한다.
귀농귀촌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와 신축비도 지원한다.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00만 원(70% 보조)까지 지원한다.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농촌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체험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30명 이상의 단체가 순창군을 방문해 농촌 체험을 할 경우 1일 체험에는 50만 원, 1박2일 체험에는 80만 원의 체험비(버스비 포함)를 지원한다. 사업은 연중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료된다.
순창군은 매년 귀농귀촌인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하고, 사업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자 발송 등 개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063-650-1593~5)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 초부터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도시민이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