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과 손잡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 ▲ 순창군은'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가졌다.ⓒ순창군
    ▲ 순창군은'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가졌다.ⓒ순창군
    순창군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28일 청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 장례식장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만 60세 이상 사망자는 100만 원을, 60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된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순창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군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제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장례비 지원이 아니라 그동안 군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