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오는 3월19일 선고 예정정 의원 측,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 ▲ ⓒ노재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 ⓒ노재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은 2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재판장 김상곤) 심리로 열린 정동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26일 정 의원이 2023 1213일과 지난해 19일 자신의 출마 예상지역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석해 투표해 달라고 말한 사실과, 2023 12월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정직하게 얘기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라고 말한 사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정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던 중으로,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0여 년간 정치활동을 해온 여정에서, 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법정에 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저의 발언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혜량해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정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19일로 예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돼 선출직의 지위를 상실하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