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 ▲ 무안군청 전경ⓒ무안군 제공
    ▲ 무안군청 전경ⓒ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관내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올해 ha당 136~215만 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무안군은 공익직불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패널티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함께 9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홍보 교육을 진행했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 등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최광재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공익직불금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