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사진) 씨는 6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수십 년 걸려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사법 체계·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것인가에 대해 안에 있으면서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부끄럽지 않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딸로 살았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길인 것 같다"고 했다.

    장흥교도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김 씨는 '낙동강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자,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

    이들은 김 씨의 무죄를 자축하는 의미로 만세삼창했다. 

    미리 준비한 꽃다발 등을 건네며 김 씨를 위로했다.

    김 씨는 자신의 재심을 담당하며 무죄 선고를 이끌어준 박준영 변호사와 만나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