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정치자금 조사반 구성해 국선 선거비용 집중 조사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최근 4년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 총 40건 적발해 8건 검찰에 고발
  • ▲ 전북자치도 선관위 전경.ⓒ
    ▲ 전북자치도 선관위 전경.ⓒ
    정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8일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2일부터 전북선관위 및 구·시·군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최근 4년간 공직선거에서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40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고발 8건과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32건을 조치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선거비용은 남원·장수·임실·순창이 3억9천153만3천200원으로 가장 많은 빈면 전주시은 1억9천405만5천6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