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현장 확인 후 1일 원상복구 공문 발송시공사 사업계획서 신청시 사토장 지정경산위원으로 특혜 및 이해충돌 논란
  • ▲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47-34번지)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개발행위 없는 개인 소유 토지에 성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47-34번지)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개발행위 없는 개인 소유 토지에 성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읍시 농소동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한 시의원 토지 사토장에 불법 성토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읍시가 원상 복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소속 A의원은 자신의 토지(정읍시 시기동 960‧4482㎡)를 사토장으로 지정받게 한 뒤 행정 개발행위 없이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의원는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3선‧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이 정읍시 농소동에 시공 중인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 사토처리계획서에는 시기동과 금붕동, 북면 등 3곳 가운데 A의원 소유 토지는 시기동 사토장으로 지정돼 있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2m 이상의 성토시 개발행위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우건설은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 외 9필지(34,452m2)에 정읍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6개동, 지하 2층에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총 707세대로 이뤄졌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이와 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본보(10월31일자 정읍 '푸르지오더퍼스트' 공사현장 토사반출) 보도가 나온 뒤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현장 답사를 진행해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원상복귀 공문을 A의원 측에 발송했다"며 "15일 이내로 원상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공문 발송 후 행정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시 A의원 사유지가 사토장으로 지정된 것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m 이하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일정이 바빠 정읍시의 원상복귀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하는 것인데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아파트 현장에서 사토장이 없으면 돈을 받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