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원 뇌물 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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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과 이를 공여한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광주경찰은 그동안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조합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과정에서 광주경찰은 조합장이 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광주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계획(2025.10.27~2026.3.15)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