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효 발표공직자의 획기적 근무환경 개선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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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형 주4일 출근제’ 등 도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2자녀 공무원은 7일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확대된다.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에서 손자녀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 배우자 동행휴가(2일~4일)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검진 시 10일 범위 내의 동행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도 부여된다.도는 올해 상반기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을 부여(0.5점)할 예정이다.새롭게 도입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근무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근무 유형으로는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휴무하는 ‘휴무형’과, 주 4일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형’으로 나뉜다. 단 업무 특성이나 현안 업무를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도는 밝혔다.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가 솔선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