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9일까지 과승, 음주운항 단속
  • ▲ 목포해경이 가거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점검을 한다.ⓒ목포해경 제공
    ▲ 목포해경이 가거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점검을 한다.ⓒ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거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및 점검은 단속 반원을 구성해 해상 기상 및 가거도 감성돔 갯바위 낚시객 집중 시기를 감안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달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과승,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신고 등 안전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 전 임장임검 및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해 낚시어선업자와 승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며 기상악화 시 엄격한 출항통제로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풍랑특보 등 기상악화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낚시업자와 낚시객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