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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1일(목) 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 관내 농민단체 등 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_윤소하 상임감사ⓒ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와 혼선이 이어지자 직접 농업인들을 만나 조사 취지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소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10월 1일(목) 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 관내 농민단체 등 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윤 상임감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현장이 느끼는 어려움과 우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법 위반 농지를 모두 찾아 일괄적으로 처분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다.
윤소하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의 세대 전환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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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1일(목) 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 관내 농민단체 등 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한국농어촌공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