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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예방과 현장 출동, 법률 지원, 심리치료, 학교 복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1시간 안에 현장에 출동하고, 아동학대 피신고사안과 악성민원에도 24시간 이내 대응한다.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와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권보호관, 24시간 AI 챗봇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통합 지원체계는 올해 10~12월 준비과정을 거쳐 2027년 1~6월 시행단계, 2027년 7~12월 고도화 단계로 나눠 구축한다. 준비단계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꾸려 전담기구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학교 의견 수렴 등 추진과제를 구체화한다.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안별 출동 기준을 명확히 한 대응체계다. 교육청은 ‘현장 출동 중심 대응모델’을 마련해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1시간 이내 현장을 찾아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며, 일반적인 아동학대 피신고사안이나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24시간 안에 담당자가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한다.
사안 발생 이후의 지원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교육활동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사안 조사부터 법률 상담과 전담변호사 지원, 신변 보호, 상담·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까지 담당하는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심리상담, 법률 상담, 소송 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를 가동한다.
시행단계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할 조직으로는 2027년 3월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과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장지원팀은 교육활동 보호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한다. 현장대응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사안, 악성민원 발생 현장에 직접 대응하고 예방교육도 맡는다.
‘교권보호관’에는 민원 대응과 법률, 상담 분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피해 교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감실에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도 설치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보호 사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초기 단계에서 조정하기 위한 화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교내 갈등 조정과 화해 중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 ‘화해중재단’을 구성하는 한편 교원과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권역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남동부권과 전남서부권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법률 지원, 교원 심리상담, 교육활동 복귀를 1대1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광주권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사후 대응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방도 강화하며,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나 대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별 상황에 맞는 ‘핀셋 지원’도 운영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으로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과 민원 대응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실습형 연수까지 연계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AI 챗봇 서비스도 개발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의료·심리 상담과 학교 복귀 지원도 확대해 사안 발생 이후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활동 통합 지원체계가 가동을 시작한 1일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정책이 실제 학교에서 작동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학교 현장을 찾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 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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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