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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나주‧화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주·포항지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지하단층 조사에서 영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지하단층이 확인된 가운데, 조사 범위 확대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 안전과 방재정책으로 연결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강원권 2단계 조사에 이어 2027년부터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10년간 3단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에는 단층의 정의와 조사체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1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남권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1단계 지하단층 조사에 나서 모두 10개의 단층을 확인했다.
내륙에서 확인된 지하단층은 연천 중부와 연천 남단, 성북구, 포항지진, 밀양단층, 속리산, 안동지역, 거창지역 등 8개며, 해역에서는 영덕해역과 경주-포항해역 등 2개의 지하단층이 조사됐다. 지진은 지하에 존재하는 단층이 땅속에서 쌓인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움직일 때 발생한다.
지하단층 조사는 실제 발생하는 지진활동을 활용해 지하 단층구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질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며, 이번 1단계 조사는 한반도 지하의 실제 단층구조와 지진 발생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지진위험 평가와 대응정책에 활용할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 차원의 단층조사는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본격화됐다. 범부처 지진대응 차원에서 ‘단층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는 ‘단층검토위원회’로 전환해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상청의 지하단층 조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2021년 영남권·수도권에 대한 1단계 조사에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권을 대상으로 2단계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는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조사 범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층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실제 지진위험 평가와 국가 방재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지진 관련 법률에는 ‘단층’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와 유형별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단층 조사연구와 범부처 조사·검토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지속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단층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고, 축적된 연구 결과를 국가 지진방재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지하단층 조사가 국민 안전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 만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고, 과학적 한계까지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7년부터 시작될 전라권 조사에서는 지역별 지진 발생 현황과 산업·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최근 연속지진이 발생한 해남을 비롯해 광양지역과 영광원전 주변의 지하단층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지하 구조와 단층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며 “지하단층 조사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조사결과를 지진방재정책에 연계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그 결과와 의미를 충분히 알리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전라권 조사에서는 최근 연속지진이 발생한 해남을 비롯해 지진활동과 주요 산업시설·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광양지역과 영광원전 지역의 지하단층과 활성단층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