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과태료 상한 500만 원…폐업·파산 시 재정지원 제재도 한계신고부터 최종 의결까지 평균 366.6일·최장 1360일정준호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처리기한 법제화·시정권고 통지 의무화”
  • ▲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수익배분 거부·지연과 관련된 가운데,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예술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수익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이후 최종 의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출범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약 4년간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는 모두 10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었고, 관련 신고는 581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 가운데 일을 하고도 제때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고 이후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이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린 시정명령은 모두 170건이며, 이 가운데 17건, 10%는 정해진 이행기일을 넘겼지만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피해 예술인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배분 수익은 모두 3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사유는 다양했다. 피신고인이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를 비롯해 잠적, 휴업, 징역 복역, 소송 진행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시정명령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구속력이 높은 행정처분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중단·배제 역시 피신고인이 이미 사업을 접은 경우에는 적용할 지원 자체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권리침해 신고가 실제 구제로 이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길었고, 신고 접수부터 최종 의결까지는 평균 366.6일이 소요됐다. 평균 처리 기간 자체가 1년을 넘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의 처리 기간은 1360일로 약 3년 8개월에 달했다.

    권리침해 피해자가 장기간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피신고인이 폐업하거나 잠적할 경우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미지급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며, 시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인 시정권고도 강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 12건 가운데 3건은 피신고인이 수락을 거부해 미수락률이 25%였다. 현행법상 피신고인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거나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다.

    시정권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 예술인이 자신의 사건 처리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이후 대응 시점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며, 정 의원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과태료 수준을 조정하고, 권리침해 신고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법정 처리기한을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의원은 “구제가 지체되는 사이 가해자가 폐업·잠적하면 피해 예술인은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며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를 현실화하고, 신고부터 의결까지의 처리기한을 법으로 정해 구제가 무한정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권고 결과 또한 신고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피해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