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위반·거짓·과대광고 2023년 594건→2025년 2051건지난해 과태료 2278건·30억3729만원…건당 평균 133만원한병도 의원 “광고 수정·삭제, 부당 교습비 반환 여부까지 확인해야”
  •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학원·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이 최근 2년간 3.5배로 늘어나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도 집중 점검에서 다수 적발되면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광고 표시 위반과 거짓·과대광고 비중이 전체 위반의 20%를 넘어섰지만 실제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3만 원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광고 표시 위반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594건, 2024년 1238건, 2025년 2051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 적발 건수는 3.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단순히 점검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인지 살펴보기 위해 점검 100곳당 적발 건수로 환산한 수치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점검 100곳당 광고 관련 위반은 2023년 8.8건에서 2024년 9.6건, 2025년 10.9건으로 계속 늘었고, 전체 위반에서 광고 관련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8.6%에서 2025년 21.7%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학원·교습소에서 적발된 위반 가운데 5건 중 1건 이상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던 셈이다. 반면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지난해 학원·교습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278건, 30억3729만 원이었으며, 이를 건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1건당 평균 과태료는 133만 원 수준이다. 현재 학원법상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으로 평균 부과액은 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 등 전체 조치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5년 조치 건수는 모두 1만3135건으로 이 가운데 벌점·시정명령·경고가 7784건, 59.3%로 가장 많았고, 반면 교습정지는 249건, 등록말소·폐지는 77건에 그쳐 두 조치를 모두 합쳐도 326건, 전체의 2.5% 수준이었다. 이 집계에는 행정지도도 포함됐으며 하나의 위반에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되면 각각 별도 조치로 계산됐다.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도 집중 점검에서 크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와 기타경비 과다징수 등을 특별점검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6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348건과 비교하면 이미 1.8배에 달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역시 올해 1~8월 243건으로 지난해 연간 223건을 넘어섰다.

    한 의원 측은 평소 점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위반이 집중 점검을 실시하자 확인됐다는 점에서 특정 기간에 한정한 단속보다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학원 관련 정보는 학부모가 수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도 직접 연결된다.

    학원의 등록정보와 교습비, 환불기준 등은 학부모가 여러 학원을 비교해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다. 광고에 등록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재되면 무등록 학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교습비와 환불기준 역시 제대로 안내되지 않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이나 환불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위반 여부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광고가 실제로 수정·삭제됐는지, 부당하게 받은 교습비가 학부모에게 반환됐는지까지 사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학원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로 늘었는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00만 원대에 그친다면 위반을 막기 어렵다” 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적발된 광고가 실제로 수정·삭제됐는지, 부당하게 받은 교습비가 반환됐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지도점검이 학부모 피해 예방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원 광고 위반 3.5배 느는 사이…

    과태료는 평균 133만 원에 그쳤다

     

    - 광고 표시 위반·거짓과대광고 2023년 594건 → 2025년 2,051건… 지난해 적발 위반 5건 중 1건 이상

    - 전체 위반 36.4% 늘어, 점검 100곳당으로 따져도 약 24%↑…교습정지·등록말소는 조치의 2.5%

    - 한병도 "과태료 100만 원대로 위반 막기 어려워… 광고 시정·교습비 반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학원·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이 2년 새 3.5배 늘었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133만 원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고 표시 위반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594건에서 2024년 1,238건, 2025년 2,051건으로 늘어 2년 새 3.5배가 됐다.

     

    점검 규모를 감안해 점검 100곳당으로 환산해도 전체 적발 건수는 △2023년 8.8건 △2024년 9.6건 △2025년 10.9건으로 늘었고, 전체 위반에서 광고 관련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21.7%로 높아졌다. 지난해 적발된 위반 다섯 건 중 한 건 이상이 광고 관련이었던 셈이다.

     

    반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2,278건, 30억 3,729만 원으로 1건당 평균 133만 원 수준이었다. 현행 학원법의 과태료 상한(3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행정처분 등 조치 1만 3,135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벌점·시정명령·경고로 7,784건(59.3%)이었다. 교습정지(249건)와 등록말소·폐지(77건)는 합쳐 326건(2.5%)에 그쳤다. 조치 건수에는 행정지도가 포함되며, 하나의 위반에 벌점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면 각각 집계된다.

     

    교습비 위반은 집중 점검을 하자 크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등을 특별점검했다.

     

    올해 1~8월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631건으로 지난해 연간(348건)의 1.8배였다. 교습비 초과징수도 2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223건)을 넘어섰다. 평소 점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위반이 집중 점검에서 확인된 것이다.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학원 등록정보와 교습비, 환불기준은 학부모가 학원을 비교하고 수강 여부를 정하는 기본 정보다. 광고에서 등록정보가 빠지거나 거짓으로 표시되면 무등록 학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교습비와 환불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환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학원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로 늘었는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00만 원대에 그친다면 위반을 막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적발된 광고가 실제로 수정·삭제됐는지, 부당하게 받은 교습비가 반환됐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지도점검이 학부모 피해 예방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