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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의를 열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027년 1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약과 인사·보수·복무 규정 마련에 나서며 통합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는 기존 광주와 전남 장애인체육회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실무 시스템을 연결하는 ‘병렬 운영 기간’을 두고, 새해부터 통합 직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규)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발기인 현황과 통합추진위원회 추진상황 등 2건이 보고됐으며, 이어 통합 이후 장애인체육회의 조직 운영과 인사·보수·복무 체계를 규정할 핵심 제규정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검토된 안건은 ▲통합 규약(안) ▲직제 규정(안) ▲인사 규정(안)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안) ▲사무전결 규정(안) ▲보수 규정(안) ▲복무 규정(안) 등 모두 7개다.
통합체육회의 조직구조와 업무 분장부터 인사 운영, 보수와 복무에 이르기까지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양 기관은 이날 검토한 통합 규약과 각종 규정안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방침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결과를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조정된 최종안은 발기인총회에 상정해 심의·확정한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기간도 별도로 운영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은 ‘병렬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광주·전남장애인체육회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유지하며, 이 기간 두 기관은 기존 업무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사용할 실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병렬 운영이 종료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통합 직제를 전면 적용한다. 조직 통합을 위한 기존 양 기관의 해산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광주·전남장애인체육회는 지난 9월 18일 각각 이사회를 동시에 개최한 데 이어 9월 21일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와 규약·규정 확정, 실무 시스템 연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공식 출범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용규 통합추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단순한 조직의 합병을 넘어, 지역 장애인체육인들에게 한 차원 높은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남은 기간 동안 꼼꼼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통합장애인체육회 출범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