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6년 8월 4개 항만공사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 1168건본청 3명·남해지방청 5명…중부·서해·동해·제주 전담 정원 없어문금주 의원 “지역별 수사수요·업무량 반영해 전담인력 확보해야”
  • ▲ ⓒ문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문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이 매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범죄 발생 때 수사와 디지털 증거 확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과 1개 지방청을 합쳐 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지방해양경찰청에는 별도의 전담 정원조차 없고, 일선에서 사이버수사 업무를 맡는 인력도 일반 범죄수사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전문 수사체계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항만공사가 집계한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는 모두 1168건이다. 2021년에는 153건이었지만 이듬해인 2022년 25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에도 매년 100~200건 안팎의 공격 관련 건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증가 흐름이 다시 두드러졌다. 2026년 8월까지 집계된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는 185건으로, 지난해 1년 전체 발생 건수인 188건에 이미 근접했으며, 항만 물류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은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운영 차질이나 물류 마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디지털 증거 확보와 전문 수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전국을 통틀어 8명이다. 본청에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5명이 배치돼 있으며,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에도 조직 확대나 전담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담 수사 기반도 차이가 크다. 중부·서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4개 지방청에는 사이버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정원이 없으며, 해경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 등 현장에 모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83명은 사이버수사만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아니라 일반 범죄수사 업무를 함께 맡는 겸임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수사와 수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공격 경로를 추적하고 접속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각종 디지털 자료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포렌식 작업 등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요구된다.

    문 의원은 이 때문에 일반 수사업무와 사이버수사를 동시에 맡는 겸임 인력 중심의 체계로는 실제 사건 발생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 운영기관들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를 출범시켜 기관 간 사이버공격 대응과 정보보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항만 공기업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더라도 실제 공격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경우 사건 수사와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의 역할인 만큼 해경의 전문 수사역량을 병행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금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사이버보안 대응과 함께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해경의 전문 수사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수사반 인력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실제 사이버수사 투입 여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걸맞게 지역별 수사수요와 업무량을 반영하여 전담인력 확보 규모와 배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