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체점검 의무…종합점검·작동점검으로 구분“사용승인일 확인→점검→결과보고”…소방시설 관리 절차 당부불량사항 발견 시 보수·정비 후 이행완료 결과까지 보고해야
  • ▲ ⓒ여수소방서 청사 전경
    ▲ ⓒ여수소방서 청사 전경

    화재는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수소방서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와 점검 이후 결과보고 절차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따라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으로 구분된다. 

    각 대상별로 점검해야 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어 관계인이 해당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다. 점검 대상이나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수소방서는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동시에 관할 119안전센터를 통한 전화 안내도 병행한다. 

    자체점검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한 뒤에는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을 관할 소방서 등에 제출해야 하며, 여수소방서는 자체점검 시기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의무도 함께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점검 실시부터 결과보고까지 정해진 절차가 기한 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 대한 안내와 관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점검 결과 소방시설에서 수리나 교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자체점검과 관련해 관계인이 확인해야 할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확인한 뒤 자체점검 시기를 파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15일 이내 결과와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불량사항이 발견됐다면 보수·정비를 실시한 뒤 이행완료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다.

    여수소방서는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기와 결과보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이어가는 한편 건축물 관계인들도 사용승인일과 점검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 결과보고, 보수·정비, 이행완료 보고까지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여수소방서 청사 야경
    ▲ ⓒ여수소방서 청사 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