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밀 품종개량·재배기술 개발·보급 방안 육성계획에 반영구체적 품종 대신 가공용도 기준 규정…신품종도 지원 가능김길화 의원 “우리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선순환 구조 마련”
  • ▲ ⓒ김길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 ⓒ김길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우리밀을 제빵·제면·파스타 등 가공 목적에 맞게 품종별로 육성하고 시험재배와 기술개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길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7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우리밀 육성정책의 범위를 넓혀 사용 목적에 따라 특화된 ‘용도별 밀’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용도별 밀은 제빵용과 제면용, 파스타용 등 각각의 가공 목적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밀 품종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광산구가 우리밀 육성계획을 세울 때 용도별 밀과 관련한 정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육성계획에는 용도별 밀의 품종을 개량하는 방안과 재배기술 개발, 실제 농가 등에 보급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내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용도별 밀을 시험재배하고 광산구 지역의 재배환경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리밀 정책 관련 심의 기능도 확대했다. 우리밀육성위원회가 기존 우리밀 육성 관련 사항뿐 아니라 용도별 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밀 품종명을 직접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현재 존재하는 개별 품종만 지원 대상으로 정할 경우 새로운 품종이 개발될 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제빵용·제면용·파스타용 등 가공용도를 기준으로 한 상위개념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밀 품종이 나오더라도 해당 가공용도에 포함되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길화 의원은 “용도별 밀은 우리밀과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밀의 품종을 다양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수단” 이며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