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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수완동·하남동·임곡동)
태풍과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쓰러지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광산구에서 추진된다.
임수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7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생활주변 곳곳에 방치된 수목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조례안은 위험수목 발생 이후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청장은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한 번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다만 태풍과 호우 등 재난으로 인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현장에서 위험수목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할 전담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광산구의회는 이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기상이변화로 강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임수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광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