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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수완동·하남동·임곡동)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사건을 계기로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지하수의 조사부터 수질관리, 원상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7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수 수위 저하나 수질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지하수 상태를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의 지하수 특성과 이용 여건을 반영한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며, 조례안은 우선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지하수의 특성과 개발 가능량 등을 조사하고 향후 지하수 관리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질검사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시설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 결과는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 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용부담금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지하수 시설을 폐쇄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난이나 비상상황에 활용되는 비상급수시설 등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산구의회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수 오염이나 수위 저하와 같은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지하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관리 근거가 부족했다” 며 “조례 제정으로 광산구의 지하수 자원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