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목포대, 교육부에 이의신청서 제출양 대학 전체 점수차 1.3점…부지 확보 확실성은 목포대 0.06점 우위소송·효력정지 신청 제기…“교육부 심사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 받아야”
  • ▲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공개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공
    ▲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공개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공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대학 부지의 법적 요건과 심사위원 전문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회 관계자, 목포대학교는 해당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교육부에 심사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공개했다. 목포대학교는 같은 날 전남광주통합시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국립 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도 교육부에 제출했다.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의과대학 설립 부지의 적법성이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6항이 교사와 교지를 설립 주체가 소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해당 부지에 의과대학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대는 국가 소유의 교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목포대 측 설명이며, 목포대는 후보대학이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를 중요한 결격요건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서는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그쳤고, 부지 확보 확실성 항목에서도 목포대가 0.06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목포대 측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이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 며 이는 심각한 평가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구성과 전문성도 별도의 문제로 제기했다. 전남연구원이 마련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심사위원을 모두 8명으로 구성하고 5개의 전문영역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의료시설의 설계와 건축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심사위원 가운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목포대 측은 밝혔고, 이에 ‘8명의 심사위원 중, 과연 누가 의대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심사할 수 있었겠느냐’며 지탄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취지와 실제 평가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는데도 정작 후보대학 평가에서는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이 제외됐다는 것이며, 목포대 측은 의료 취약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 필요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현재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며, 후보대학 선정·추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제출된 상태며, 목포지역 정치권과 목포대학교는 이처럼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시작된 만큼 교육부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에 대한 후속 심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우선 법원이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의 적법성 등을 판단한 뒤 향후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아질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그 길만이 36년 동안 한결같이 외쳐온 서남권 지역민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고, 대한민국 국립의대 설립에 부응하는 책무임을 강조했다.

  • ▲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공개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공
    ▲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공개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