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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송이나 보안, 주차,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이 공장을 벗어나 공동주택과 건축물, 주차장 등 생활공간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실증부터 상용화와 안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3일 이동로봇의 실제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안전관리 기준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이동하면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다. 과거 산업용 로봇이 생산라인 등 정해진 공간에 설치돼 작업을 수행했다면 이동로봇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과 건설현장, 주차장 등 국민이 실제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술의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는 여러 분야에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은 이동로봇의 기술개발이나 인증, 제품 보급 등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로봇을 운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각각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동로봇 기술을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증할 수 있는지부터 상용화 이후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우선 이동로봇 상용화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이동로봇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단위의 기술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제도도 법안에 포함됐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이동로봇 실증사업과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도 우선적으로 이뤄지며, 이동로봇이 실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정비하고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한 뒤 관련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는 이동로봇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기술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새로운 이동로봇 기술이나 서비스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나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로봇이 생활공간에서 실제로 운행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건축물 단계에서부터 이동로봇의 이용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동로봇의 활용 분야별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이동로봇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이동로봇을 실제 생활과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기업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로봇 이용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지역 차원에서는 익산을 이동로봇 기술 실증과 사업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의원은 특별법에 담긴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제도를 토대로 익산이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로봇은 이미 공장을 나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아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다" 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을 토대로 익산이 이동로봇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어 "진흥지구 지정까지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미래 신산업의 거점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로봇, 대한민국 새 성장동력으로
한병도 의원, 「로봇특별법」 대표발의
- 이동로봇 활용·상용화 규율 첫 통합법… 진흥지구 지정·규제특례·재정지원·안전관리 근거 마련- 한 의원 "기업엔 예측 가능한 환경, 국민엔 안전과 편의… 진흥지구 지정까지 적극 추진"
아파트 현관과 주차장, 건설현장 등 일상 속으로 들어온 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통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로봇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다. 생산라인에 고정돼 있던 산업용 로봇과 달리, 공동주택과 건축물, 건설현장, 주차장 등 국민 생활공간 전반으로 활동 무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활용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이동로봇의 도입과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로봇특별법은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동로봇정책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과 실증사업·규제특례·재정지원 우선 적용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도입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 구축과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실증사업과 규제특례가 우선 적용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공간정보 구축 등도 우선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 관련 기업 유치가 연계되는 이동로봇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로봇은 이미 공장을 나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아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토대로 익산이 이동로봇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진흥지구 지정까지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미래 신산업의 거점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