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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전경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대에서 투기성 토지거래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 관리가 강화된다.
무안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하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무안군은 지난 25일 무안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약 347만㎡, 약 105만 평 규모로,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해 분산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따른 첫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는 토지거래 관리 강화다.
무안군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토지가격 불안,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 347만1351㎡(약 3.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적용되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일반적인 토지거래와 달리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도 병행한다.
무안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 347만135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향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주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다만 재해복구나 경작 등 일부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필요한 토지 이용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공고문이 게재된 다음 날부터 14일간이다. 사업 예정지역과 관련된 도서는 무안군청 지역경제과와 현경면사무소, 망운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무안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제한을 통해 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투기와 난개발을 미리 차단하면서 향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개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