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남부대 인근 강력범죄 계기…피해자·유가족 지원체계 점검통합 원스톱 안내창구·정례 협의체·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안9월 제307회 정례회서 범죄피해자·긴급지원·지역치안 조례 개정 예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영종)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4일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등 광산구의원과 광산경찰서, 관련기관·사회단체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제안으로는 ▲사법기관·행정·민간 협력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중심 통합 원스톱 안내 창구 마련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및 순찰로봇 도입 근거의 조례 반영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례 협의체 운영 등이 제시됐다.

    윤영일 의원은 “범죄 피해를 겪은 이웃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곁에서 즉각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라며 “유가족을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종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가 아닌 2차 가해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 며 “간담회를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신변안전 조치 및 원스톱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