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운영 법률자문·규정 개선·선수 권익보호 등 전문 지원장애인체육 현장 인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 기반 마련한상득 수석부회장“장애인체육인 권익 향상·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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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법률사무소 기원과 장애인체육인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좌측부터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종명 법률사무소 기원 대표변호사ⓒ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민형배 시장)가 법률사무소 기원과 손잡고 장애인체육인의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수석부회장실에서 법률사무소 기원과 체육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과 체육회 각종 규정 및 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종명 법률사무소 기원 대표변호사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인권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 해석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명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체육인 법률지원에 대한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 법률사무소 기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장애인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