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경기 입장권 자동 예매 후 웃돈 판매…암표 판매액 1억6000만 원 상당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앞두고 관련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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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온라인 예매사이트의 보안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한 개발자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암표 판매자 등 1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A씨 1명과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해 재판매해 판매수익 약 7900만 원과 프로그램 정기구독 판매수익 약 600만 원을 취한 18명 등 총 1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일정 금액을 낸 회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람이 직접 좌석을 선택해 예매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반복 입력과 좌석 선택 등 예매 과정을 자동화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입장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암표 판매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막전과 어린이날 등 관람 수요가 높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선점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온라인 암표 관련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고 판매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 예매·판매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특정한 범죄수익 8500만 원에 대해 피의자별 취득액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또한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추가 단서를 확보해 관련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암표 판매자뿐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유통 단계까지 추적해 불법적인 온라인 암표 거래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오는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므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자와 상습적인 암표 판매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