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징계·고소·고발 시 보호관 지정해 대응 지원공익성·문제 해결 노력·규정 준수 여부 종합 검토김동선 기획실장 “공무원 위축 막고 주민 체감 성과 만들겠다”
  • ▲ 전남광주 남구,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제공
    ▲ 전남광주 남구,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줄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남구는 특히 적극 행정 과정에서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직면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보호관은 절차와 대응 방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호관은 적극 행정 책임관인 기획실장이 담당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도 연계할 계획이며, 또한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익성,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김동선 기획실장은 “적극 행정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때 가능하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 행정 성과가 주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