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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비용 등 총 300억여 원을 지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 339억여 원 가운데 48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전비용 291억여 원과 부담비용 9억여 원 등 총 300억여 원을 지난 7월 31일 지급했다.
부담비용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이 포함된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뤄지는 제도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일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각 선거의 지역구 후보자는 총 544명이며, 이는 전체 후보자 671명의 81.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73명이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대상자는 71명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광산구을의 경우 전체 후보자 6명 중 2명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이며, 선거별 보전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2명 14억 4100만여 원이다.
교육감 선거 3명은 49억 3800만여 원으로 집계됐고, 구·시·군장 선거 55명은 57억 9200만여 원, 지역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82명은 32억 7700만여 원이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는 5억여 원이며, 지역구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402명은 124억 4800만여 원이다.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는 5억 1800만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광산구을 2명은 1억 7100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