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공사 허용 내용 담아흙바닥 경화장 문제로 작업 효율 저하·생산 안정성 제약 지적문금주 의원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 높여 우량묘 공급 기반 마련”
  • ▲ 문금주 국회의원, 농협 공동육묘장 경화장 지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문금주 국회의원, 농협 공동육묘장 경화장 지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 공동육묘장의 야외 경화장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바닥 공사를 허용하고, 경화장 조성에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 행위만 허용하고 있다.

    농협은 현재 전국 295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육묘 수요가 늘면서 기존 육묘장 외에 모를 햇빛과 외부환경에 적응시키는 야외 경화장, 즉 녹화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흙바닥에서는 잡초 발생과 지면 불균형으로 제초와 바닥 정비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이동식 랙 사용도 어려워 육묘 운반과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 등에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경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문금주 의원은 "우량묘 생산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출발점이자 농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묘장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량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