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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북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KFA)가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도자 진입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이후 해당 조항을 폐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홍명보 감독 지도자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2006년 독일월드컵 아드보카트 감독 보좌 코치 발탁 직전인 2005년, 중·고등학교 팀을 지도할 수 있는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원칙적으로 2급, 즉 B급 자격은 3급을 취득한 뒤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지만, 당시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A매치 20경기 이상 또는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자에 한해 3급 없이 곧바로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출전 경력을 근거로 3급을 면제받고 2급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어 2급 취득 불과 3주 만에 국가대표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정 의원 측은 비슷한 시기 동일한 조건으로 2급을 취득한 20여 명을 제외하면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 전 감독이 이 특례를 바탕으로 지도자 경력을 쌓은 뒤인 2009년 축구협회가 해당 조항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특정 인물이 혜택을 본 직후 규정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사실상 홍 전 감독을 위한 규정이었다고 주장했으며, 홍 전 감독의 코치 선임 과정에서 ‘보조지도자’ 직책이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2급 자격 보유자는 규정상 중·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고, 대표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1급 자격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축구협회는 홍 전 감독이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지도자’이므로 1급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좌 코치로 선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2006년 대표팀 코칭스태프 자격 요건과 보조지도자 예외 규정’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협회는 ‘보조지도자’라는 직책의 정의나 규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협회는 홍 전 감독이 선수 간 소통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 편의상 그렇게 불렀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자격 미달 상태였던 홍 전 감독의 코치 데뷔를 위해 직책 명칭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정 의원은 특혜 의혹이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후보에 오른 외국인 감독들은 정식 면접 절차를 거쳤고, 10~15장 내외의 PPT 발표를 통해 전략 등을 평가받은 반면 홍 전 감독은 집 앞 카페에서, 영업 종료 시간 이후 ‘면담’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됐고 이를 수락했다.
정 의원은 홍 전 감독이 후보군 중 유일하게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협회가 감독 연봉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울산 HD 시절 10억 원대였던 연봉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후 어떻게 2배 이상 책정됐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무한특혜는 2005년 무자격 코치 선임부터 시작되어 20년에 걸쳐 반복되었다”며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 홍 전 감독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축구협회는 코치·감독을 거쳐 차기 회장까지 레드카펫을 깔아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