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기준 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대상읍·면사무소 신청·지급, 10월 8일까지 마무리이남오 함평군수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에 중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청 전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청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군수 이남오)이 30일 제3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 총 6272억 원을 확정함에 따라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5972억 원보다 29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제1회 추경 이후 변화한 재정 여건과 추가 재정수요가 반영됐다. 특히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151억 1000만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지급 대상은 2026년 7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함평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과 지급을 시작하며 전체 지급은 오는 10월 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함평군민 이(여,56)모씨는 “함평군민과 함께 만들고 군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군정, 군민 눈높이에서 해법을 찾는 함평군수와 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소통으로 군민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함평 군민으로 행복하고 함평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