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가공품 판매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거짓 표시·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 집중 확인중대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 따라 벌금·과태료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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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농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전경
구례군이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8월 한 달 동안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구례군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구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로,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하며, 거짓 표시와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증빙서류 비치 여부도 주요 확인 사항이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구례군민 이(53,여)모씨는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점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호 농정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구례를 찾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관리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