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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교육ⓒ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제공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가 공동주택 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이하 전아연 광주시회)는 지난 27일 전일빌딩 4층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임원,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은 광주시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관리사무소 업무 가운데 중요성이 높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공사 요령과 분쟁이 잦은 노무 관련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당면 현안 설명에서 지난 6월 고시된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수시감사,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제한, 선거업무 종사 직원 근무수당 지급, 직무교육비 예산 편성, 장기수선계획서 전문업체 의뢰 등과 관련해 각 단지의 실정에 맞게 규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며 "또한 기후 관련 재난 예방과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옥상 태양광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으며, 25년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통해 공용전기료 1만 2000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고, 열 차단과 누수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조명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오래 사용한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최적 밝기를 확보하고, ESCO 사업을 활용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설치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권장했으며, 사업자선정지침 등을 강의한 이완주 전문위원은 공사 계약 이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과 하자보증 기간을 설명했다.
이완주 전문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어 "이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명시해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익 노무사는 노무 관련 교육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준을 설명했으며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개월 동안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며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쌓이고, 유효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연합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