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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육지 양식어업인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4일 육지 양식어업인의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 정책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공간을 농지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토지 용도 변경 없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왔다.
반면 철거와 원상복구가 상대적으로 쉬운 양어장이나 양식장은 수산물 생산 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지전용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어업 활동이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제 구조가 육지 양식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용지 매매와 자격증명 확보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농축산업계와 비교해 상대적 불이익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물 시설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정비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식어업인도 복잡한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사업장을 구축하고 어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도 마련됐으며, 개정안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같은 땅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함에도 유독 양식장에만 농지전용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씌워온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며 “농어촌 소멸 위기 속에서 현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과 어업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바로잡아, 어업인들이 무의미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어업 경영에만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불필요한 문턱을 낮춰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