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판사업 투자를 빙자한 투자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판사업 빙자 투자금 사기’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피의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총 9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10월께까지 특판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5~10%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내세운 특판사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한 뒤 공공기관 등 특별 판매처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특판사업은 실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돌려막기 수법의 폰지사기 방식으로 18명으로부터 1000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11명으로부터는 47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경찰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집중단속 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 속 안전한 경제·금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