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판사업 투자를 빙자한 투자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판사업 빙자 투자금 사기’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피의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총 9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10월께까지 특판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5~10%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내세운 특판사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한 뒤 공공기관 등 특별 판매처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특판사업은 실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돌려막기 수법의 폰지사기 방식으로 18명으로부터 1000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11명으로부터는 47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경찰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집중단속 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 속 안전한 경제·금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