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가 구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서구민 약 28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서구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겼으며, 서구는 2020년 자전거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매년 재가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약 28만 명의 주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며, 보험 기간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신규 전입자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며, 특히 보장 범위가 전국 단위로 적용돼 서구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운전·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다.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6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자전거보험을 통해 주민 45명에게 1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 청구는 서구청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환경·위생 자전거란에 게시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DB손해보험 안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화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최(여,45)씨는 “ 자전거를 타다보면 예기치못한 사고가 날까봐 불안했는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있어 큰 위안이 된다”며 이어 “구민들을 위한 이런 실속있는안전망 정책이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생활 교통수단인 만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