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에 나섰다.
문 의원은 18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이에 따라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3000억 원 규모이나 향후 지급 지역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 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농어촌특별세, 즉 농특세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문 의원은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에도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며 “농어촌특별세를 기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