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직장 내 성차별과 유리천장 문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11일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이른바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으로 설명했으며,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이기도 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매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 지표를 반영해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수 발표 이후 오랫동안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28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최하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설명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도 한국은 148개국 중 101위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은 22.11%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 차별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장 내 성차별과 승진 차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각종 국내외 지표에서도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양성평등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 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