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과 이를 공여한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은 그동안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조합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광주경찰은 조합장이 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광주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계획(2025.10.27~2026.3.15)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그동안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조합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광주경찰은 조합장이 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광주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계획(2025.10.27~2026.3.15)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