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한국헌법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헌법과 법령 해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령 해석 제도의 헌법상 의의와 한계 △정부 법령 해석의 통제 수단에 관한 고찰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령 해석 제도의 헌법상 의의와 한계 △정부 법령 해석의 통제 수단에 관한 고찰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의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그렇다면 이는 법률로써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단순히 법률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그렇다면 이는 법률로써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단순히 법률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헌법과 법령 해석 및 지방자치에 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실무가에 의한 검증과 분석으로 토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고봉진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에 헌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찰하게 하는 전환점으로 작용될 것"이라 말했다.
고봉진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에 헌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찰하게 하는 전환점으로 작용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