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 비봉면 내 2개 지역 9만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비봉면의 일부 퇴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봉면은 2020∼22년 191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된 지역이다.
악취관리지역 내 지정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도 적용된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사업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비봉면의 일부 퇴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봉면은 2020∼22년 191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된 지역이다.
악취관리지역 내 지정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도 적용된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사업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