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전북도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을 환영했다.
이명수 국힘 제주도당은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순리대로 한 총리께서 직무에 복귀하시어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국힘 제주도당은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순리대로 한 총리께서 직무에 복귀하시어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권’에 관하여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임명의 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이는 추후 한 총리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일정기간 임명을 보류해도 한 총리의 신분과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하나의 변수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이는 추후 한 총리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일정기간 임명을 보류해도 한 총리의 신분과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하나의 변수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힘 전북도당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헌재 결정문의 요지를 분석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사건 또한 기각 내지 각하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손성준 국힘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국무총리로서의 사유에 대하여는 기각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로 보아 이 사건을 각하한 조한창·정형식 재판장님의 혜안과 법리에 존중과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성준 국힘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국무총리로서의 사유에 대하여는 기각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로 보아 이 사건을 각하한 조한창·정형식 재판장님의 혜안과 법리에 존중과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