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19일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24년 1월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실에 주목해 2023년 12월13일 전북지역 주택관리소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확성기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한 발언은 ‘통상의 정치활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2024년 1월9일 행한 유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서는 당시 기자의 질의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의 통상 정치활동의 범위에 관해 정치인의 업무 특질을 깊이 살펴봐 주신 점, 그리고 지역민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23년 12월13일과 2024년 1월9일 자신의 출마 예상 지역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과, 지난해 3월4일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 응할 경우 연령을 20대로 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했다는 사실을 들어 정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23년 12월13일과 2024년 1월9일 자신의 출마 예상 지역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과, 지난해 3월4일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 응할 경우 연령을 20대로 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했다는 사실을 들어 정 의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