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라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13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 관내 폐교 활용문제를 지적하며 더욱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 844개교 중 669개교가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14개교 중 72곳은 여전히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 의원은 “1년 전과 비교해 미활용 폐교가 76개에서 4개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폐교 활용을 위한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며“여수·고흥 등 도서지역의 미활용 폐교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 활용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폐교 대부(임대)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대부분의 폐교 대부 계약이 2~3년 단위의 단기 계약이며, 입찰을 통한 대부 계약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1회 5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추가 갱신 역시 5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장기 임대가 가능해야 폐교 활용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되 갱신 시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비현실적이던 취득가 기준 이관 가격을 앞으로 공시지가 등으로 현실화해 향후 ‘폐교 재활용’이 촉진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벤처기업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폐교 활용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짧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연례 실사를 통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폐교는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치가 하락한다”며 “전남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도서지역을 포함한 미활용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폐교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 844개교 중 669개교가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14개교 중 72곳은 여전히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 의원은 “1년 전과 비교해 미활용 폐교가 76개에서 4개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폐교 활용을 위한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며“여수·고흥 등 도서지역의 미활용 폐교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 활용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폐교 대부(임대)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대부분의 폐교 대부 계약이 2~3년 단위의 단기 계약이며, 입찰을 통한 대부 계약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1회 5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추가 갱신 역시 5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장기 임대가 가능해야 폐교 활용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되 갱신 시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비현실적이던 취득가 기준 이관 가격을 앞으로 공시지가 등으로 현실화해 향후 ‘폐교 재활용’이 촉진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벤처기업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폐교 활용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짧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연례 실사를 통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폐교는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치가 하락한다”며 “전남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도서지역을 포함한 미활용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폐교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