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2025년 노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을 오는 4월4일까지 접수한다.
함평군은 올해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대의 노후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최대 649만 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국세·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과태료·체납금이 없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업사를 통해 차량 하부 부식 등이 확인될 경우 부착이 불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함평군은 생계형‧영업용‧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 차량 여부, 중량, 제작 일자 등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함평군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올해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대의 노후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최대 649만 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국세·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과태료·체납금이 없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업사를 통해 차량 하부 부식 등이 확인될 경우 부착이 불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함평군은 생계형‧영업용‧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 차량 여부, 중량, 제작 일자 등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함평군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