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방식을 가구를 뜻하는 ‘농어가’에서 인원을 의미하는 ‘농어업인’으로 바꾼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이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가구는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이제 막 농어촌에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이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가구는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이제 막 농어촌에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