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3월14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세·가스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관내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세·가스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관내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